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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움직였어도 시동건 흔적없으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2.06 13:56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있더라도 시동이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의 승용차에 들어갔다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5일 공터에 주차된 박 모씨의 차량에 타고 갖고 있던 다른 열쇠로 카오디오까지 켰습니다.

근처에 있던 주인이 발견했을 땐 차량이 원래 주차된 자리에서 4∼5m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이 벌겋고 비틀거리는 김씨에게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김씨는 결국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이 걸려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거나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경찰관이 차량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려고 해 봤지만 실패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