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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2.06 13:51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일을 떠맡아 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1년 사망한 H사 김 모 과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1년 말 김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았고 2013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김씨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김씨가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