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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갑질 '우유비리'…CEO·창업주아들 등 13명 기소

조기호 기자

입력 : 2015.12.06 10:52


국내 최대 우유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의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들이 납품업체의 돈을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서울우유 이 모 전 상임이사와 매일유업 김 모 전 부회장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일부는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 4억 천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우리나라 최대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의 최 모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우유업계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은 지난 1999년 서울우유 납품비리 사건 이래 16년 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우유의 사실상 최고경영자(CEO)인 이 전 상임이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도와주고 불량품이 나와도 무마해주겠다"며 최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 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상임이사는 지난달 초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하자 사직했습니다.

아울러 2011년부터 4년여간 H사로부터 2천200만원을 받은 송모 경영전략팀장과 최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를 받은 본부장과 팀장급 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매일유업의 고(故) 김복용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정완 회장 동생인 김 전 부회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의 납품 중개·운송·광고업체 등 별도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회사 수익금 48억원 상당을 빼돌려 32억원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횡령을 공모한 이 회사의 노 전 부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로부터 납품 단가 유지와 물량 확대 청탁과 함께 3천만원짜리 승용차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팀장과 과장 2명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의 횡령 비리를 오너 일가나 다른 경영진이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비리를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유업계에 만연한 임직원 비리가 유제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사는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로비 비용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고, 매일유업 김 전 부회장은 유통과정에 개입해 제품 가격 형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경영인과 오너 일가까지 장기간 금품을 수수할 만큼 우유 업계에는 '갑을관계'에 따른 비리가 만연했다"며 "비리는 유제품 가격 상승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발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