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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6천382억 원 특허침해 배상금 일단 지급

최대식 기자

입력 : 2015.12.05 10:42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일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현지시간 3일 이런 내용과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 명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 4천 817만 달러, 약 6천 38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등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의 판결이 추가 소송행위를 거쳐 뒤집히거나 무효화될 경우 삼성 측이 애플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삼성 측은 그럴 경우 환급 받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삼성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