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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80대 할머니 살해범 항소심 형량늘어 '징역15년'

입력 : 2015.12.05 09:53|수정 : 2015.12.05 14:56


전에 세들어 살던 주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유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6월 16일 천안시 동남구 85살 김 모 씨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김 씨를 6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김 씨 집에 세들어 살면서 '김 씨가 음식에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방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등 피해 망상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씨가 자신의 밥과 국에 약을 뿌렸다'며 김 씨를 감금, 폭행해 입건됐지만, 김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범행하던 날에도 '김 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김 씨에게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