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일부 주(州)의 강력한 반대에도 시리아 난민의 지역별 분산 수용 조치를 강행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7일 텍사스 주에 시리아 난민 두 가족을 보낼 예정이다.
6명으로 이뤄진 한 가정은 댈러스에, 8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가정은 휴스턴에 정착한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한 가족은 조부모까지 대동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방침에 거세게 반발한 텍사스 주는 시리아 난민 가족의 댈러스 정착을 막고자 난민의 신원 조사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연방정부가 보증하기 전까지 텍사스에 올 수 없도록 해달라고 연방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2일 소송을 걸었다.
소장을 검토한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 주 정부의 뜻과 상관없이 기존 방침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텍사스 주가 1980년 제정된 난민법을 부당한 거부권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따졌다.
난민법은 연방 정부가 각 주의 주지사, 도시의 시장과 난민 배치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텍사스 주의 행보는 상의 수준을 넘어 이 조항을 근거로 연방 정부의 난민 배치 결정을 부당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텍사스 주가 주 내에 수용될 두 시리아 가족이 어디에서 어떻게 미국민에게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 정부는 각 시 정부의 상위 기관이다.
그러나 댈러스와 휴스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민주당 시장이 정권을 잡은 지역이어서 난민 수용에 큰 걸림돌이 없다.
대다수 법 전문가들은 이민자 수용과 같은 정책에서는 연방 정부에 훨씬 큰 권한이 있다고 본다.
각 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만을 느끼더라도 연방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은 극히 제한돼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텍사스 주를 비롯한 30명이 넘는 주지사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시리아 난민을 가장한 테러단체 대원이 미국에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난민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시리아 난민을 코네티컷 주로 보낸 인디애나 주를 민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국적에 따라 사람을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 주의 소송에서 이민법 사안만 검토했을 뿐 민권법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여러 주지사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자 시리아 난민과 관련한 더 진전된 정보를 자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은 정밀 인터뷰로 축적한 난민 개인 신원 정보 자료를 미국 대테러센터, 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국방부, 국제 수사기관이 공유하고 있다며 신원 조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