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전 경남도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경쟁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 시절 청렴도가 하위권이라는 내용의 책자형 선거공보 130만부를 배포하고 인터넷 블로그에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0년 청렴도가 권 전 교육감 재임 시기 측정결과여서 고 전 교육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권자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