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노동개혁 후속조치에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정부가 막판에 끼워넣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노동개혁 후속 조치에 쓸 수 있는 예비비 항목이 내년 예산안에 추가됐는데, 이를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협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48분 넘긴 지난 3일 0시48분 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1조6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를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총칙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박 실장은 "예비비의 취지는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해지는 것에 대비한 것이라며 "입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