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32살 A씨에게 울산지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남자친구 32살 B씨 집에 찾아가 59살 B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밝히고, 현장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문이 잠겨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