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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섞은 맛기름 제조·유통업자 징역 3년 6개월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04 11:51


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인 맛기름을 제조해 식당 등에 유통한 식품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58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를 도운 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자회사 공장에서 벤젠과 참깨 추출물, 옥수수유 등을 섞어 만든 맛기름을 서울, 인천, 천안 등 지역 식당·식품가공업체 83곳에 980톤, 26억원 상당 가량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맛기름을 짜는 과정에 갈색 빛깔을 내려고 벤젠을 첨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의 범행은 납품받은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각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제조한 맛기름에서 실제 벤젠이 검출됐고, 기름 탱크 등에서 벤젠 성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