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씨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생각했지만 피고인은 장기간 계획을 구상했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처럼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강씨는 올해 1월 서울 서초동 집에서 아내와 맏딸, 둘째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그는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해왔으며 주식 투자에서 3억원을 잃자 자살을 결심하고 가족을 죽인 뒤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1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와 예금 4억원 등 채무 5억여원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