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의 영아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이 확대됩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의 2배인 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3만 2천 원에서 월 6만4천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월 4만3천 원에서 월 8만6천 원으로 오릅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으면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저출산 현상을 불러온 원인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있다고 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한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입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입니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