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인터넷에 북한 김일성 부자를 미화하는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전직 사립대 교수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일성 부자의 통치 노선 등을 찬양·미화하는 글 30건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일본 도쿄의 재일동포 주관 행사에서 북한이 주창하는 고려연방제통일론과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강연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적행위 정도가 중대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