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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위, 기업 방어권 보장 제도 도입해야"

송욱 기자

입력 : 2015.12.04 09:08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는 재판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문서,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의사교환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강한 권한에 비해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기업-변호사 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21일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3.0'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가 함께 규정되지 않으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EU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소송뿐 아니라 공정위 절차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송 제도에만 한정돼 있을 뿐 공정위의 조사·처벌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