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가 장성하도록 돌보지도 않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70살 A 씨가 부인 67살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종갓집 종손이었던 A 씨는 과거 장래를 약속한 애인이 있었지만 상대가 출산을 못한다는 사실에 결혼을 접었습니다.
A 씨는 결혼 이후 3남매를 봤지만 외도와 외박 끝에 별거를 시작했고 옛 애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세 자녀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B 씨는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 봉양에 시증조부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A 씨의 이혼 청구에 1심 재판부는 A 씨의 유책성도 세월이 흘러 약해졌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아내 B 씨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뒤 판례 변경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 기준이 확대됐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