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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는 부당"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2.03 21:04|수정 : 2015.12.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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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모레(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해 예정대로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이 평화적인 집회를 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모레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가 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모레 집회가 준법집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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