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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못 막는다"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2.03 18:12|수정 : 2015.12.03 18:25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모레 2차 민중 총궐기집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주최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집회 주최 측이 입을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의 주장대로 주최측의 집회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거나 교통불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 주최측은 모레 저녁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천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