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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하고는 폭행당했다 고소'…거짓말사범 72명 적발

입력 : 2015.12.03 17:32


A(43)씨는 2005년 거래처 직원인 B씨의 소개로 '짝퉁' 롤렉스 시계를 구입해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5년 뒤 A씨는 재혼하면서 어머니가 차던 짝퉁 시계를 "3천만원 짜리 명품 시계"라고 속여 신부에게 예물로 줬다.

2012년 A씨는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인은 시계가 짝퉁임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시계가 짝퉁임을 알고 구입했음에도 B씨가 자신을 속여 시계 구입비 1천300만원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월부터 10개월간 A씨처럼 무고·위증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한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72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고 혐의가 드러난 경우가 49명이었으며 위증 사범은 23명이었다.

민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오리발형',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형',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보복형' 등 다양한 무고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재산분쟁으로 친족을 무고한 경우도 있었다.

C(59)씨는 모친이 동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을 두고 원망하던 중 동생의 딸인 D(21)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못 들어오게 막은 뒤 스스로 옷을 찢고 자해를 했다.

C는 D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적발된 72명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 28명을 불구속기소, 40명을 약식기소하고 3명에게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구대비 고소율이 세계 1위인 형사사법 환경에서 '거짓말사범'들이 수사력 낭비 등의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폐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