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이 IT기업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식을 '시간외 주식 대량 매매', 이른바 '블록딜' 매매를 임의로 중개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 블록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거래소 직원 44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거래소 코스닥본부 차장이었던 최씨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카카오 3대 주주가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게 중개하고 양측으로부터 대가로 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일 다음과 합병한 뒤 같은 달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카카오에 있던 지인과 증권사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것"이라며 "돈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