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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최고 600%'…악덕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03 16:14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의 사정을 악용해 높은 이자로 수억원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광양·순천 지역에서 연 이자율 최고 600%의 높은 이자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을 울린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120여명에게 연 이자율 130∼300%로 모두 10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에 단속된 대부업자 25명은 채무자 400여명에게 총 42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0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 광고지를 통해 광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확장해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아 연 최고 600%에 달하는 고액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이른바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채무액과 이자율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대부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등 단속과 수사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채무자에게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갚게 하는 등 결국 채무자가 파산 지경에 이르자 감금·폭행 하거나 강제추행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이들로부터 8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하고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