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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거래소 임직원 연루 주가조작 적발…무더기 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2.03 15:22|수정 : 2015.12.03 17:26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다른 기관투자자에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일명 '블록딜'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끼어들었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감시·감독 역할을 해야 할 한국거래소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시장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다 적발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47살 박 모 씨와 47살 이 모 씨 등 증권사 임직원과 기관투자자, 주가조작 세력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37살 윤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모 증권사 법인영업부 팀장 43살 김 모 씨 등 증권사 직원 2명과 함께 I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45만 주를 130억 원에 블록딜로 매도한 대가로 6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투자자문회사 전 대표 50살 김 모 씨와 함께 T사의 청탁을 받고 주식 145만 주를 기관투자자들에게 28억 원에 블록딜로 판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징보전 청구한 차명 부동산 등은 73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396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