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분쟁을 유발해왔던 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과실 비율 분쟁 예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실비율 안내 표준을 마련하고, 과실 비율 결정 근거와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실비율 산정 결정 사례에 대한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짬짜미를 한다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 10월 말 기준 1천3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