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금융사의 겸영과 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업의 경우 다른 금융법령에 따라 인가와 등록을 받은 겸영 업무를 재차 신고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수 업무의 경우도 애초 취지와 달리 사전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 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그동안 검사 제재 개혁, 그림자 규제 개선 등 감독과 규제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금융위가 1천 64개 규제 중 영업행위 관련 규제 521건을 선정해 검토한 결과 192건의 개선제안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