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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법률검토 후 다시 입장 내겠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12.03 10:51|수정 : 2015.12.03 15:10

"법제처 유권해석과는 별개"…기관쟁송 번질 가능성도


서울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자체 법률검토 뒤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으로 협의대상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신중론으로 돌아섰지만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청년수당이 협의대상이라고 하지만 협의란 것은 상호존중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부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이 대놓고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