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 피의자가 25년 만에 국내로 송환됩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범 55살 김종만 씨를 오늘(3일) 오후 3시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1990년 5월 다른 김 모 씨와 공모해 경기도 이천시 청미천 둑길에서 사망 당시 22살이었던 K씨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인근 모래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훔친 승용차를 피해자 K씨에게 팔아넘기기로 했으나 K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이었습니다.
공범 김씨는 사건 직후 구속됐으나 김종만 씨는 일본으로 도주해 신분 세탁을 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5년 만인 올 6월 불법 체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되면서 김종만 씨의 소재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이미 일본에서 가정을 꾸려 강제추방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불법체류 구금 기한이 임박한 게 송환에 걸림돌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일본 측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금기한 만료 직전인 8월 초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제도를 통해 김씨를 현지에서 구속했습니다.
2002년 두 나라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이래 긴급인도구속제도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 일본 법무성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의 인도 허가 결정에 따라 송환이 성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해외 도주로 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측은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오랜 시간이 지난 미해결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