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3일 출소한 지 한달도 채 안돼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모(21.진주시 강남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 29일 오전 8시께 진주시 강남로 노상에 주차돼 있던 B모(29.체육관장)씨 차량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말까지 13차례 현금 690만원과 자전거 1대 등 740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는 지난해 6월 차량털이로 구속돼 10월 7일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