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어민으로 확대됐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 한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더 받게 됐습니다.
ISA 도입에 맞춰 올해 말로 잡았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2018년 말로 3년 연장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청년 고용을 세제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과세 시점이 2018년으로 미뤄졌습니다.
2018년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 차량 과세는 차량 가격 기준이 아닌 연간 손비 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고 한도는 연간 8백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