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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86조 원…종교인 소득도 과세

문준모 기자

입력 : 2015.12.03 07:51|수정 : 2015.12.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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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사이 긴박하게 움직였던 국회 상황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늘(3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천억 원을 삭감한 386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는 11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새해 예산안은 재석 의원 27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조 원 정도 늘어난 386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삭감됐지만, 5년 만에 가장 적게 깎은 겁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은 5천억 원,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3세에서 5세까지 대상인 무상보육 예산은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3천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 보육교사 지원 수당이 매달 3만 원 오르고, 저소득층 분유 지원은 2배인 8만 6천 원으로 오릅니다.

야당이 삭감하려고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여당이 깎으려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예산안이 어제 자정을 넘겨 처리되면서, 헌법이 규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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