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투자금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엔젤투자사 관계자 36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령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자금 5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수사해 왔습니다.
엔젤투자사는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에게 투자와 함께 경영 자문 등을 제공해 육성한 뒤,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회사를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