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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해고는 불법"…기간제 교사 부당해고 인정

입력 : 2015.12.02 19:18


학생과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여 해임된 기간제 교사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의 기간제 교사 A씨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휩싸였다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지만 A씨는 인사위원회에 불참해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다음날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뒤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노위 관계자는 "해고조치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사유나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보내줬어야 한다"며 "해당 학교는 9월 10일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고 서면으로는 9월 30일 전달했다"면서 부당해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문의 진상과는 별개로 절차상 문제가 있어 그것만 가지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