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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전원생 폭행사건 실태 조사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12.02 18:29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쳐 논란이 된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선대에 모레(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선대가 논란을 일으킨 의전원생을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과 별도로 교육부 차원에서 사건의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칩니다.

교육부는 학교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의전원생 34살 박 모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31살 이 모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4시간 여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의 폭행으로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선대 의전원은 두 학생을 격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어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징계는 전적으로 학칙에 따르도록 자율화돼 있다"면서 "학교측에서 제적 조치하기로 한 만큼 교육부 차원의 추가 조치는 일단 없겠지만 사후 학칙을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