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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친구 살해범 무기징역…걸음걸이 때문 덜미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02 15:45|수정 : 2015.12.02 15:55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모 씨에게 대구지법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4월 5일 오전 6시쯤 대구시 북구 금호강 둔치로 고향 친구 28살 A씨를 유인해 둔기로 17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박씨는 피해자와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했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특이한 걸음걸이가 단서가 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