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등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50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4월 11일 새벽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서 35살 A씨의 차량을 500m 정도 뒤따라가 렌트한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등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보험금 등 3천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주로 평택과 천안 일대 유흥주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본인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씨가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