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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하면 'CCTV 설치'…경기경찰 시범 운영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2.02 10:26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CCTV 신변보호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범죄 피해자는 모두 181명인 가운데, 경찰은 피해 당사자와 경찰 수사팀의 요청을 받아 2명에 대해 CCTV 신변보호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피해자 중 한 명은 20대 여성으로, 옛 남자친구의 스토킹 때문에 신변보호를 경차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 시스템은 범죄피해자 자택 안팎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가해자가 나타나는 등 비상상황 시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외출할 때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CCTV에 찍힌 집 안팎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동시에 해당 경찰서 상황실 컴퓨터에 CCTV 영상이 경보음과 함께 나타납니다.

비상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은 112 지령을 통해 경찰관을 출동시킵니다.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기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집 내부 상황을 볼 수 없게 설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경찰은 신변 경호, 순찰 강화, 위치 확인 장치 배부, 임시 숙소 마련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