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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약관 탓에…끊이지 않는 암보험 분쟁

하현종 기자

입력 : 2015.12.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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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 보험에 가입했지만, 입원비나 치료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 암 보험의 약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인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8살 김 모 씨는 올해 5월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비 34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입원 치료는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김 모 씨/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자 : 암 진단받고 보니까 그래도 암 보험 들어놔서 다행이다 안도의 생각을 했는데 딱 치료하고 나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도 했죠.]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최근 4년 동안 모두 225건,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지연 지급 관련 피해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암 보험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은 이유는 모호한 약관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사들의 암 보험 지급 규정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추가 수술이나 합병증 관리, 입원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료 지급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겁니다.

[장맹원/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 대리 :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해 놓고 정작 무엇이 직접적인 치료인지 규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암 보험금 지급 규정을 구체화하고 금융 당국에 암보험 표준 약관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