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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망명 北김정은 이모, 국내서 탈북자 상대 소송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2.02 08:46|수정 : 2015.12.02 09:16

"방송에서 내 명예훼손"…남편이 한국 와 변호사 선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고영숙 부부를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는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모두 6천만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영숙은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습니다.

이후 1998년에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영숙의 남편인 리강 씨가 지난달 30일 강 변호사를 찾아와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고위급 탈북자 3명에게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리 씨는 이들이 최근 지상파나 종편 방송에 출연해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하거나 성형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피고들은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는 게 리 씨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리 씨는 강 변호사에게 자신의 미국 여권으로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