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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최대 250% 고리 뜯어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02 08:34|수정 : 2015.12.02 09:05


급전이 필요한 노인과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폭리를 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오늘(2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5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약 3년간 60살 김 모 씨 등 20여명을 상대로 50여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100∼250%의 이율로 3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신용불량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이나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