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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허위출장' 前 공익법무관 집행유예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2.02 09:05


대법원 3부는 서류를 조작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비까지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 공익법무관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정부지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해 모두 34일 동안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7차례나 위조해 해외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법정에 출석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 72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률구조나 국가송무 업무를 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 씨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공익법무관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동년배 젊은이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도 무책임하게 복무지를 이탈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