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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매장 권리금 약 1억원…회수에 2년 걸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12.02 07:42


서울 강남지역 대형 건물 내 매장의 권리금이 약 1억원이고 회수하는 데 2년쯤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 상권의 3층 이상 건물 176채 내 매장 1천곳의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강남지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층 기준으로 강남은 9천875만원이고 신촌과 홍대, 공덕을 포괄하는 신촌마포는 9천273만원, 광화문, 명동, 종로 등 도심은 5천975만원, 서울 전체는 9천8만원이었습니다.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강남 1.8년, 도심 2.5년, 신촌마포 4년, 서울 전체 2.7년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대형 건물 728채 내 매장 5천35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는 2.1년이었습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순입니다.

서울시는 총계약기간이 평균 6.1년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1㎡당 임대료는 도심이 10만5천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이 7만 7천600원, 신촌마포 5만 1천600원, 서울 전체 6만 500원 순이었습니다.

2013년 3분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서울 전체 임대료는 1.9% 상승한 반면 신촌마포는 3.8%, 강남은 3.3%, 도심은 2.3%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위임하며 우선 변제권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함께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고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