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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대책위', 경찰 행진 금지통고에 효력정지 가처분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12.02 00:31


금지통고가 내려진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경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백남기대책위'는 서울행정법원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신청서에서 "신고제인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9일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백남기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천여 명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다음날인 30일 '폭력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