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2012년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55)씨에게 채권,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회사를 소개해준다고 접근, 돈을 투자하면 연이율 2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9억5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씨에게 총 4억여원의 이자를 지급해 김씨를 안심시켰고, 이 투자회사가 국내 유명 대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속여 김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가 언급한 투자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