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민영진 KT&G 前사장 청탁받은 '로비스트' 기소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12.01 10:3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서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58살 남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2013년 민 전 사장에게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청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고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친한 건설업자가 KT&G 공사를 따게 도운 뒤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해 KT&G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고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았습니다.

남씨는 건설업체 대표 지모 씨에게 "민 사장이 도와주고 있으니 KT&G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민 전 사장에게는 지씨의 회사에 공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씨의 회사는 재작년 5월 KT&G의 117억원 대 '내장산 연수원 신축공사'를 따냈습니다.

남씨는 이 대가로 지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G는 세무조사를 받은 뒤 법인세 2백56억원,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4백82억원을 추징당했고, 경찰은 2013년 11월 부동산 사업관련 비리로 민 전 사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민 전 사장을 불러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