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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채증' 경찰관 저지 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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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때 준비 물품으로 신고한 천막 설치를 불허해서 생긴 충돌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채증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는 경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일반조합원 42살 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 참여해 천막을 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고, 캠코더로 현장을 찍는 경찰관의 팔 부위를 내리쳤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촬영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한 만큼, 고 씨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