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때 준비 물품으로 신고한 천막 설치를 불허해 생긴 충돌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채증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경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일반조합원 42살 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참석자 30여 명은 땡볕더위를 피하기 위해 천막을 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고, 고 씨는 캠코더로 현장을 찍는 경찰관에게 "채증하지 마라"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팔 부위를 내리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법원은 "경찰의 촬영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한 만큼, 고 씨가 경찰의 팔 부위를 때렸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위대가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천막 2동을 이미 집회 관련 준비물로 함께 신고했고, 당시 현장 경찰관 숫자를 고려하면 천막 설치를 저지하지 않았을 때 이후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진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천막 설치 제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