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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 12년간 약국 운영…면허대여 약사도 벌금형

정혜경 기자

입력 : 2015.11.30 16:15|수정 : 2015.11.30 18:08


인천지방법원은 약사 면허를 빌려 종합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업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44살 임 모 씨 등 약사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임 씨 등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 등 2명은 김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