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테스트를 빌미로 모델 지망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최모씨에 대해 대전지법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최씨는 같은 달 17일 낮 12시 45분쯤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31살 A씨를 신체 사이즈 측정과 카메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모텔로 유인, 미리 준비한 옷을 입히고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척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A씨를 추행한 지 두 시간여 뒤에도 22살 B씨를 같은 모텔로 유인해 마사지해준다며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성적 충동 등을 치료에 의해서라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