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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때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 안 본다

김석재 기자

입력 : 2015.11.30 14:13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작은데도 한도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1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이용액 비율입니다.

신용조회회사는 그동안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 산정 시 낮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한 경우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하게 돼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여전히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만큼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