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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입고 스님행세 투자사기 50대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1.30 14:21|수정 : 2015.11.30 14:29


스님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가 56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50살 홍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48살 전모씨에게 자신을 한 불교 재단의 종정이라고 속이고 "재단에서 건립할 자연사박물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전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박물관 건립에 350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까지 보여주는 방법으로 전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실제 종교재단 관계자처럼 보이려고 '불교', '미륵' 등이 들어간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김씨는 머리를 깎고 승복까지 입고서 스님 행세를 하고 다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