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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10분 체포' 야간시위자 집시법 무죄 판결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1.30 06:04|수정 : 2015.11.30 10:22


야간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0시부터 10분 지나 체포된 집회 참가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밤 12시를 넘어 현장에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위를 벌였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는 야간 도로점거 시위로 기소된 46살 박 모 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만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대한문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습니다.

1만 명 넘게 참가한 촛불집회는 서린로터리·태평로·세종로 일대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는 밤샘시위 형태가 됐고, 강제해산에 나선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박 씨는 0시 10분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야간시위 금지조항을 '해가 진 뒤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재판에서 0시부터 10분 동안 재개된 야간시위는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자정 넘어 체포됐어도 직전 10분 동안 실제 시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