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규모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때, 건당 20만원 미만인 물건을 사면 바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소규모 상점으로, 지금까지는 일단 세금을 합해 물건을 산 뒤에 출국 전 공항에서 환급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면세점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값만 내면 됩니다.
즉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보여줘야 하고, 한 번 방문 때 총 백만원 어치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